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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오전 면접 복기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면접 기출 2020. 12. 22. 16:08반응형
202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오전)
<기본 정보>
08시 입실
조별로 면접 준비 공간에서 20분 준비(펜과 메모지 제공)
5분 대기(문제지 지참 불가, 메모지 활용 가능)
15분 면접 (3:1)
면접 복기
<1분 자기소개>
를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당일)
<지성 면접>
1문 다음의 각 사례에 대하여 국가에서 법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동체(혹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라.
a) 오토바이 헬멧 착용 강제
b)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c) 치료목적 외 마리화나 흡입
d) 코로나19 확진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
e) 공유 수면 기준 초과 폐기물 투입
f) 낮은 알코올 농도 상태로 음주 운전
g)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유료 법률 자문
h) 배우자 사망 이후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냉동 정자를 사용하는 것(수정)
i)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의 성인물 시청 금지
2문 제시된 위의 사례에 대한 비난 순서를 말해 보아라.
*추가질문
?) 사례보다 ??) 사례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
a) 이륜차 헬멧 강제를 법적 규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면 이미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가?
h)의 사례를 허용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위협받는 가치는?
d) 본인이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로 진단을 받았다면 같은 논리로 오늘 면접에 불참했을 것인가?
i) 유통도 아닌 단순한 시청을 금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i) 실제 아동이 아닌 캐릭터에 대하여도 강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한 근거는 무엇인가?
c) 마리화나는 해외에서도 합법화된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찬성하는가?
<인성 면접>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국가 후견주의 정당화 논리?
짧은 생각
a)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어떠한 점에서 유사/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b)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의 경우 ‘배우자 사망 이후’ 인공수정 목적으로 정자를 사용한 것인데 생전 혼인관계였던 자에 한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오전 면접을 아우르는 하나의 테마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회 속 권리(자유)와 의무가 충돌할 수 있고, 타인 혹은 본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타당한 절차 및 기준을 토대로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시된 사례들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지가 면접의 골자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정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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